법무법인 미래 (Mirae Law) 는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주 변호사들로 구성된 미 중서부의 대표적인 한인종합로펌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2017년 뉴저지 지사설립과 더불어 이제 동부지역 동포사회와도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내일(美來)을 꿈꾸며 새롭게 도약합니다.
1. 이민법 (IMMIGRATION)
· 영주권 (Immigrant Visa)
· 취업이민 (전문직/ N.I.W./ 주재원/ 숙련공/ 비숙련공/ 종교)
· 가족초청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
· 투자이민
취업이민은 학력과 직종에 따라 여러가지의 우선순위로 분류됩니다. 무슨 직함을 통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승인여부와 승인기간의 장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와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주권신청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저희 미래의 전문변호사들과 유능한 스텝진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 취업비자(H-1B)
· 주재원비자(L-1)
· 소액투자비자(E-2)
· 종교비자(R-1)
· 특기자비자(O)
· 학생비자(F-1)
· 방문비자(B-1/2)
· 연수비자(J-1)
· 기자비자(I-1)
· 약혼자비자(K-1)
· 체육인비자(P-1)
모든 비이민비자는 신청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각기 다른 만큼,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비자/신분 취득을 보장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의 이민변호사들과 스텝진은 모든 종류의 비이민비자 신청을 도와 드리며, 특히 소액 투자비자(E-2)의 경우 비자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즈니스 설립 또는 매매를 소속된 비즈니스 변호사와의 협력 하에 원스탑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 (Citizenship Application)
개인을 위해서나 한인으로서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나 시민권의 취득은 권장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배우자로서 취득한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의 이민법 고객/업무 사례
· 현대중공업 오하이오/조지아/알라바마 법인 비자 및 영주권업무
· 현대파워테크 현지채용 직원들 영주권진행
· 현대중공업 본사가 진행한 청년미주연수 J 비자 프로그램 진행
· 다산네트웍스 미주법인 주재원영주권진행
· 한국프랜지/서한산업 미주법인 주재원 및 현지채용 직원 비자 및 영주권업무
2. 세법 (TAX)
· 연방 소득세(개인&법인) 체납탕감/조정 업무
· IRS Tax Lien 해결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관련 법률자문
3. 상법 (BUSINESS LAW)
· 회사설립/법인정관 작성
· 상표등록
· 비즈니스 매매
· 프렌차이즈
· 국제상거래 자문
· 계약서 작성/검토
유광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미래의 뉴저지와 뉴욕 오피스의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의 주 업무분야는 기업자문, 회사법, 이민법 그리고 세법입니다.
특별히 유변호사는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법인을 비록,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의 인허가와
Compliance 업무를 대리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법 전반에 전문성을 가지고 영주권/
비자 취득과 신분해결 등 개인 클라이언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합류하기 전 유변호사는 회사법, 부동산법, 세법을 포함한 민사 전반에 걸쳐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유변호사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선의 덕목으로 여기며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자문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유광호 변호사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 휘문고를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와 시카고 켄트 로스쿨
에서JD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John Hancock Building과 One World Trade
Center 등을 설계한 Skidmore, Owings & Merrill에서 실내 건축가로 활동하였으며, 시카고
예술학교(SAIC)에서 실내건축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400 Kelby Street Fort Lee NJ 07024
201-292-3648
Mon | 09:00 am - 17:00 pm | Tue | 09:00 am - 17:00 pm |
Wed | 09:00 am - 17:00 pm | Thu | 09:00 am - 17:00 pm |
Fri | 09:00 am - 17:00 pm |
영업시간 : 월 ~금,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궁금한거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주시고 마지막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신경써주셔서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랄게요.